- [논평] 신목초 A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5. 10. 2. (목)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정찬일 / 070-5069-1446 / 010-8272-9394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5.10.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논평]
신목초 A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 법적으로 보장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하신 서울 신목초 A 선생님이 9월 26일 드디어 순직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번 순직 인정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소중한 결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6월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뒤집고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것은 교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교사의 고통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은 순직 인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에, 교육감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교육청이 더 이상 사건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교권 보호와 교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 나서기를 기대한다.
○ 이번 순직 인정이 단순한 사후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반복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더 이상 교사들이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다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첫째,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민원과 부당한 압박은 교권 침해이자 교육활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청과 정부는 민원 처리 절차에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근거 없는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무 고발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지·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법적으로 보장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학교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교육청과 학교관리자는 교사들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 보호 전담 기구와 민원 대응체계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 교사의 안전 없이는 교육의 미래도 없다. 이번 순직 인정은 교육계에 큰 울림을 준 사건이다. 이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기자회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5.10.0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기자회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대책 이행하라!
전교조는 하반기 국회 악성민원방지법 통과에 집중할 것
○ 일 시 : 10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북 전북교육청 앞(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앙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경과보고
오도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투쟁발언
김현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연대발언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투쟁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투쟁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부에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전북 M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악성민원이 교사들과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먼 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농성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루어 왔던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원시스템 정비와 악성민원에 엄정대응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정비,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례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 14일이라는 기간에 교육부는 왜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학교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교육부 스스로 발표한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 저는 오늘 14일 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 2023년 서이초 투쟁 이후 교사들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전히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교사가 병가를 쓰든, 교직을 그만두든 아니면 생을 그만두지 않으면 악성민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것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왔고 비극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런 비극적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교육부의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학교 현장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삶과 교육을 지킬 것입니다. 전교조가 그 최전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5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